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7년08월05일 24번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시험자가 품질 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 ②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 ③ 물품 등에 대한 피해의 보상은 물품 등의 소재지나 제공지에서 한다.
  • ④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시험자가 품질 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 시험자가 표시한 기간을 따른다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이라는 문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 이것도 맞지만, 위의 문장에서 언급된 것과는 별개의 내용이다.
- "물품 등에 대한 피해의 보상은 물품 등의 소재지나 제공지에서 한다." : 이것도 맞지만, 위의 문장에서 언급된 것과는 별개의 내용이다.

따라서,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품 판매 계약에서도 적용되는 원칙으로, 계약일을 기준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계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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